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 사무실 모습. /사진=뉴스1
31일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정 회장은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굴착면 기울기 준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조치를 미이행한 과실로 근로자를 매몰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라고 봤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다.
삼표산업 사고는 지난해 1월29일 오전 10시10분쯤 발생했다.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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