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부당한 업무 지시 등 사유로 해고당한 공무원이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전직 공무원 A씨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96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돼 지난 2021년 6월까지 행안부에서 근무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이탈 금지 등 조항을 위반해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넘겨졌고 결국 해고됐다. 당시 징계위가 검토한 징계사유에는 부하 직원들에 대한 폭언, 자신의 지인을 위한 부당한 지시, 근무지 무단 이탈 등과 같은 정황이 다수 기재됐다.
A씨는 평소 부하직원들에게 "야"라고 부르는 등 막말을 일삼았다. 특히 부하직원들의 출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남발해 온 A씨는 전입한 기능직 출신 직원들에게 "쓰레기들만 왔네" 등과 같은 발언을 하거나 모친 병환을 이유로 연가를 신청한 직원에게는 "자녀가 너 밖에 없냐" "직장을 다니는 네가 왜 부모를 돌보는 것이냐" 등의 폭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직원들의 연가 사용에도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나 재택근무를 신청한 직원들에게 "일이 없냐" "재택에 맛 들렸냐" 등 말을 내뱉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려던 직원의 배우자에게 "성실하지 못해 큰일"이라고 전화하기도 했다. 이밖에 A씨는 특정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연락처를 건네주며 "여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해라" 등 부서 업무·사업에 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징계위는 A씨의 이 같은 행태들에 대해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징계사유 자체가 없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대부분 발언이 친분에서 비롯되거나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특정업무에 지인을 소개시킨 것은 계약 관련 책임자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폭언 등에 대해 다수 직원의 진술이 일치하기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정 업무에 지인을 소개시킨 것이 계약 체결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알선 자체가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특정 업체의 부당 이익을 위해 소개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원고는 반복해서 직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했고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서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등 사용을 통제했다"며 "원고가 아무런 결재·등록 없이 유연근무·출장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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