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피의자 김모(33)씨는 28일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 심리로 진행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금천경찰서 로비를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답했다.
'흉기를 미리 챙겼던데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냐'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진 않았다"고 했다.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시 만나자고 했냐'는 물음에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또 '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했냐'고 묻는 질문에 "대화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피해자가 차 안에서 의식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함구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동거인(47·여)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21일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재결합을 요구하기 위해 26일 피해자를 찾았다가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당했다. 이후 김씨는 조사를 받고 나와 흉기를 준비한 뒤 숨어있다가 A씨를 살해했다.
김씨는 피해자를 렌터카에 태워 달아났다가 8시간여 만인 오후 3시30분쯤 경기도 파주의 한 공터에서 검거됐다. 피해자는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초 살인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김씨가 조사에서 '나를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김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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