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조정환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비행기에 탑승해 있던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해선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이번 비상구 좌석 개방이 사전에 계획된 것인지에 대해선 고개를 저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의 비상문을 낮 12시45분쯤 약 213m 상공에서 강제로 연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항공사 측은 재발 방지 대책에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에어버스 A321 기종의 비상구 앞좌석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문제의 좌석이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비상구 레버에 손이 닿을 수 있어 비상시 승무원의 제어가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좌석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중단되는 죄석은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 26A 좌석과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 31A 좌석이다.
정부도 자체적으로 사고를 들여다 본다. 현재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투입해 항공기 정비 이상유무, 대체기 운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