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일하는 직장에 찾아가 다른 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직장을 찾아가 일면식도 없는 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지난 29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남·67)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전 8시55분쯤 인천 계양구에 있는 아내의 직장을 찾아가 이곳 직원인 B씨(여·50대)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바람피운 사람을 일 시켜도 되냐" "다 죽여 버리겠다" 등 소리치며 B씨를 협박했다. 그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료받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피고인이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