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앞으로 CFD에 대해 신용융자와 마찬가지로 종목별 잔액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액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사진=머니S
주가 조작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의 문턱이 올라간다. CFD 투자의 맹점으로 지적된 깜깜이 투자 구조가 개선되고 CFD 투자자 요건이 강화된다.
3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CFD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CFD의 전체 잔액과 종목별 잔액이 공시된다. 레버리지 투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시장 참여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려는 취지다.

그동안 CFD 실제 투자자는 개인이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으로 분류해 시장 참여자의 오해를 불렀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도 포함하기로 했다. 공매도와 비슷한 CFD 매도자에게 잔액 보고 의무와 유상증자 참여 제한을 적용하기 위해 자본시장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항목에 실제 CFD 투자자의 계좌정보를 추가한다. 익명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장 감시를 강화할 수 있어서다. 신용융자와 마찬가지로 'CFD 관련 자율적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CFD 공급자금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경쟁적으로 CFD 영업을 늘려왔다. CFD의 월평균 거래금액은 2019년 9000억원에서 2020년 2조6000억원, 2021년 5조800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CFD의 투자자 요건도 강화한다. 최근 5년 사이 1년 넘게 월말 잔액 5000만원 이상을 유지한 개인 전문투자자라면 CFD에 투자할 수 있었으나 월말 잔액 3억원 이상인 전문투자자로 제한키로 했다. CFD 투자자는 현재 2만8000명에서 6000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장외파생상품 거래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개인 전문투자자에 관한 신청과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주로 비대면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면 확인이 의무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과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비대면으로 이뤄져 투자자 스스로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다는 것의 의미와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영상통화를 통한 대면 확인은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