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 대해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스1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물을 아동들에게 보여주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영유아보육법 48조1항3호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영유아보육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어린이집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키고 영유아의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가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육 현장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만으로는 어린이집 윤리성·신뢰성을 높이기 힘든 경우가 있는 점,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할 필요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짚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지난 2017년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 18명에게 성소수자 혐오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전직 부원장·보육교사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취업제한 명령은 면했으나 행정청은 청구인들의 자격을 취소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지난 2020년 12월 "법원의 명령이 없었는데도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자격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각하되자 지난 2021년 8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