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사진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왼쪽)과 윤관석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 26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 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해야 한다. 다만 5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 6월 임시국회에서 첫 번째로 열리는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하영제 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노 의원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의원 상당수를 특정했고 이들의 동선추적에 나선 상황이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신병 확보 여부가 향후 수사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