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가 투자자들을 속여 350억원을 편취한 코인 투자 자문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인공지능(AI)으로 코인 거래를 할 경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50억원을 편취한 코인 투자 자문업체 대표 구모씨가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구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30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구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 3년 동안 서울 강남구에서 코인 업체를 운영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 자체 개발한 AI를 통해 최대 2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은 혐의도 발견됐다. 지인을 모집할 경우 2% 이상의 수익을 추가로 준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지난해 초부터 수익금 출금이 어려워지자 원금을 돌려달라고 구씨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1년 넘게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자들은 올해 초 구씨와 업체 직원, 관련 전산업체 대표 등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