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5년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가해 남성(뒤쪽)이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모습이 CCTV. /사진=남언호 피해자 측 변호사 제공
검찰은 31일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결심공판에서 강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상의를 올리거나 청바지를 벗긴 사실이 없다. 바지 단추를 풀거나 손을 집어 넣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B씨의 옷 DNA 재감정 결과, 카디건과 청바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며 강간살인미수로 공소 내용을 변경, A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B씨는 지난해 5월22일 귀가하던 중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승강기 앞에서 A씨의 발차기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B씨가 정신을 잃자 A씨는 B씨를 어깨에 둘러업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으나 7분이 지난 뒤에야 오피스텔을 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피해자 측은 "CCTV 사각지대에서 성범죄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을 입었으며 뇌신경까지 손상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아울러 '해리성 기억상실장애'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B씨는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성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통해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 1심(징역 20년)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12일 오후 2시 열린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