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사기행각을 벌여 7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강원 횡성에서 B씨(50)에게 "의류를 수입해서 의류단지에 납품하는 무역업을 하고 있다"며 "투자하면 수익금 전부를 주겠다"고 속였다. 이틀 뒤 55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한 달간 총 7회에 걸쳐 투자비 명목으로 16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1월에도 A씨는 "화장품 대금을 선지급해야 화장품을 보내줄 수 있으니 대금을 선입금해주면 단기간 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또 다른 피해자인 C씨를 속여 약 보름 동안 총 34회에 걸쳐 2억4680만원을 받아 챙겼다. 같은 해 11월 말쯤 중국 국적 D씨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1억155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2016년 11월 말에는 "중국에 보낼 화장품을 정가로 대량 구입하겠다"고 속여 화장품 등 11개 품목 화장품을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일주일간 총 5회에 걸쳐 총 3억3540만원 상당 화장품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두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4명의 총피해액이 7억145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 이후 2017년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지난 2월 체포될 때까지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기만 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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