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업주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50대가 체포됐다. 사진은 경찰청 입구. /사진=뉴스1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무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마트에 있는 빵집에서 빵을 구입한 후 이물질이 나왔다며 업주를 협박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 같은 행위를 상습적으로 했다.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무주는 물론 경상도 일대 마트 등 총 8번에 걸쳐 업주를 협박했고 1000여만을 갈취했다.
A씨는 빵 구매 후 "플라스틱이 나왔다"며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