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을 스토킹했다가 구속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시 청원구 소재 한 아파트 이웃주민인 2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40여차례 미행하고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수상함을 느낀 B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 때문에"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한 뒤 구속했다. 잠정조치 4호는 최대 1개월 동안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할 수 있는 법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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