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2023.5.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6월 임시국회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을 놓고 '거부권'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청문회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고착화된 여야 대치가 한층 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3일간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여기에 같은 날(12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오는 19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일정은 오는 21일로 우선 합의됐고, 같은달 29일이나 30일에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 전까지 계속해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청문회를 두고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연일 선관위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국회 청문회를 조속히 열 것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대1 회동 방식을 놓고 연일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기대했던 협치 정국은 점점 멀어져가는 형국이다.
게다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과 관련해 대통령의 세 번째, 네 번째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어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지난달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두고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이에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지만, 6월 임시국회 중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남아있어 최후 수단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처리해야 할 각종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는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달까지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사실상 합의 도출이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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