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포인트로 자신의 아이템을 사주면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11명을 속여 약 1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김모씨(21)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온라인 게임 포인트로 자신의 아이템을 사주면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11명을 속여 약 1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정은영)은 지난달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1)에게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피해자 11명 중 4명의 피해금 576만5000원을 배상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2월11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온라인 게임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A씨에게 접근했다. 김씨는 A씨에게 포인트로 본인의 아이템을 구매하면 그 대금으로 11만5000원을 송금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김씨는 A씨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와의 사건을 시작으로 김씨는 지난 3월24일까지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538만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범행이 동종 범죄로 인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