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대 바꿔치기로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으로 속여 판매해 수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업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포대 바꿔치기로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으로 속여 판매해 수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업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치 제조업자는 온라인에서 중국산 소금으로 담은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금 판매상 A씨(여·5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부당이득금 5382만원도 추징했다.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기소된 소금판매상 B씨(54)에 대한 원심도 파기하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49)는 항소가 기각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전남 무안에서 소금 도·소매업을 하는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으로 속여 팔아 부당이득금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중국산 소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무안의 한 창고에서 20㎏ 단위로 계량해 신안 명품 국산 천일염 등의 포장지에 다시 담았다. 이런 방식으로 나눠진 중국산 소금은 국내산으로 둔갑돼 20㎏ 당 9000원으로 소매업자에게 3600포대 가량 판매됐다. 이를 통해 A씨와 B씨는 약 5382만원 상당의 부당 차익을 얻었다.

C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A씨·B씨와 함께 경기도 광주의 한 회사로부터 중국산 소금 총 10만1000㎏을 구매해 김치를 담갔다. 이 김치에 들어간 소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고 온라인에서 판매한 C씨는 총 2억1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같은 행위가 적발돼 압수수색을 받게 된 C씨는 이 김치 위에 국내산 소금을 뿌리는 방식으로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피고인들은 원산지 표기를 거짓으로 해 판매한 중국산 소금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돼 반성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