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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마스크가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개상을 폭행한 후 금품을 갈취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지인들과 함께 중개상 2명을 상대로 자신들의 마스크가 잘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고 현금을 뺏었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360만원과 함께 각각 9000만원, 4000만원 상당의 차량 2대를 빼앗았다.
같은해 A씨는 6월 새벽 무면허로 서울 동작구 이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약 1km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A씨는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충격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범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석 달 뒤 무면허 운전 등을 했다"며 "특수강도죄의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강취한 재산의 가액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얻은 이익 또한 30만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이 범행 직후 차량을 돌려받았고 피해자가 합의금도 받아 재산상 피해가 회복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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