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받은 이은해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4월1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은해가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스1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여·32)와 공범 조현수(남·31)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해는 남편을 계곡에 빠지게 하기 전 복어 피가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살해시도를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수영 못하는 피해자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하고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사건은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직접 살인보다는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도 가스라이팅을 통한 직접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앞서 이은해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지난 5일 패소했다. 이은해는 사망한 남편 윤씨와 지난 2017년 3월 혼인신고 후 윤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은 3억원짜리 2건과 2억원짜리 1건으로 총 8억원에 달했고 보험금 수익자는 이은해 본인으로 한 것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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