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이 마약투약 혐의로 법원에 출석하다가 시민이 던진 돈다발에 맞았다. 사진은 21일 배우 유아인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증거 인멸 교사·범인 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유아인과 미술작가 최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유아인은 심사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수갑을 찬 채 법원을 나왔다. 그는 취재진에 "증거인멸은 사실이 아니다"며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고 밝히고 유치장 호송을 위해 차에 올랐다.
이때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1만원·5000원·1000원짜리 지폐가 섞인 돈다발을 유아인을 향해 뿌렸다. 이에 유아인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을 향한 시민의 투척 소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아인은 지난 5월24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를 나서다 한 남성이 던진 커피에 맞아 옷이 젖은 적이 있다.
앞서 유아인은 미용시술용 수면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 및 의료용 마약류 5억원어치를 200여차례 투약하고 수면제 1000여정을 차명으로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와 지난 1월 미국에서 최씨 등 4명과 코카인·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보완수사 도중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로 적발했다며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서도 다른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공범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정황을 적발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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