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심야시간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발표 관련 사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경찰청은 21일 해당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민주노총이 이틀 동안 진행했던 이른바 '1박2일 노숙 집회'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을 구성한 바 있다. 특별팀은 심야시간대 집회·시위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왔다.
경찰은 우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신고된 집회·시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신설할 전망이다. 현행 집시법 제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이 같은 포괄적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등 시위 금지 시간대를 구체화한 입법이 추진됐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사실상 야간 집회에 관한 법률 규정이 공백 상태라는 것이 그간 정부·여당의 입장이었다. 경찰은 연말까지 입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해 제한·금지 통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집시법 제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이 같은 제한 기준에 '출퇴근 시간대' 등의 용어를 추가하는 등 보다 구체화할 전망이다.
규제 소음 기준 및 측정 방식도 이전보다 강화된다. 현행 규정은 주거지역 등에서 1시간 동안 3회 최고 소음도 기준을 초과하거나 10분간 연속 측정한 평균 소음도(등가 소음도)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주거지역 등에서 최고 소음도 위반 판단기준을 1시간 내 2회로, 등가 소음도 측정시간은 5분으로 줄이기로 했다. 소음 제한 기준도 장소 시간대별로 5~10㏈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함께 신설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은 우리 모두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공동 목표"라며 "경찰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 기본권 보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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