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36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뇌물을 받은 현직 세무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특가법 위반(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세무공무원 신모씨의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수수금액이 과다하고 조세질서를 훼손해 세무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36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 운영자들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의 대가로 71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2021년 9월 신씨뿐 아니라 자료상 운영자 2명 등 사건 관계인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