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 /사진=조민유튜브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을 삭제시켰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식약처는 조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과 소비자를 기만에 해당하는 부당광고로 보고 지난 21일 삭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민원은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운영자는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식약처는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광고하는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적발해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12일 "좋은 광고가 들어와서 소개해 드리게 됐다"고 말하며 자막에 "믿고 보는 쪼민 광고"라는 문구를 달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삭제 조치되면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법률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인 행정조치"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하는 등 제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