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법무부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판사를 선택했다"는 취지의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3일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22일)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법무부는 "명백히 거짓"이라며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와 한 장관은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특혜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유창훈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