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임기를 마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면서 사법 공백이 30년 만에 현실화됐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뉴스1
25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6년의 임기를 마쳤다. 후임에는 이균용 후보자가 지명돼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지난 21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당초 여야 합의로 2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민주당 원내지도부 사퇴로 본회의 개최가 다시 미뤄졌다.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임명 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또 다음달 11일부터는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다음 본회의가 오는 11월에야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오는 11월 본회의에서도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사법부 수장 공백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관 13명은 25일 오후 긴급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가 열린다면 전원합의체 주재, 대법관 후보 제청,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 등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의 공석 사태는 대법관 공석 사태보다 더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의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반영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대법원장 궐위 상태가 되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론상으로는 안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는 게 불가능하지 않지만 권한 행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지난 1945년 해방 이후 다섯 차례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있었다.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후임 조용순 대법원장 사이에는 약 6개월의 공백이 있었다. 최근에는 지난 1993년 9월 당시 김덕주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윤관 대법원장이 취임할 때까지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대행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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