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다가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요구를 법원 받아주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박 대령. /사진=뉴스1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보직해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엄상문)는 이날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제출된 기록에 나타난 사건 처분의 경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는 손해의 내용과 정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박 대령은 지난달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 7월30일 채 상병 사망 원인을 수사한 박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부터 하급 간부까지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도 받았으나 다음날인 31일 이 장관은 해병대 지휘부에 이첩 대기를 지시했다. 이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러한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 대령에게 전달했으나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해병대는 지난달 8일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명 혐의로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박 대령 측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대대장 이하로 과실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수사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