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다음달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27일 뉴스1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이와 같이 본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같은 인식을 했다"며 "사법부 공백을 메꾸기 위해 오는 10월6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여파로 무산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궐선거도 하고 지난 21일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한 법률안들도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도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가 좀 더 진행될 것 같다.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계속 합의하면서 추가 현안 여부를 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1일 본회의에서는 100여건의 민생 법안이 상정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교권 회복 4법'을 제외하고 머그샷법(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과 보호출산제 등 주요 법안들이 모두 처리되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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