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립·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의 사업여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사진=신유진 기자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 자금과 대출, 세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형주택의 무주택 기준도 상향해 청약 혜택도 확대한다.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로 단기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를 활용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부동산 공급대책인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급대책엔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연립·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사업여건을 개선, 완화하는 조치도 담았다.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를 개선해 단기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의 공급물량을 늘린다는 것이다. 우선 건설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한도 7500만원, 최저금리 3.5%로 1년간 한시 지원한다.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해 활용할 경우 기금지원 대출한도는 기존 7000만~1억2000만원에서 9000만~1억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해 세제와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설 시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감면, 저렴한 택지 제공,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등을 지원한다.

건설공제조합 보증으로 비아파트 사업장도 자금조달 지원이 가능해진다. PF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업체의 책임준공의무에 건설공제조합의 이행보증이 3조원 규모로 신설된다. 3조원 규모의 사업자대출(본PF·모기지) 지급보증도 추진한다.

자금조달과 함께 역세권 도시주택의 규제를 완화한다. 주거와 공유 모빌리티를 결합한 소형주택을 통해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도심 내 주거수요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500m내)에서 건설하는 도시형생활주택(60㎡ 이하)에 공유 차량 활용 시(20% 이상 공유 차량 전용으로 확보 시) 현재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현재 수도권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적용 범위도 현재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