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립·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의 사업여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사진=신유진 기자
정부는 지난 26일 부동산 공급대책인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급대책엔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연립·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사업여건을 개선, 완화하는 조치도 담았다.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를 개선해 단기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의 공급물량을 늘린다는 것이다. 우선 건설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한도 7500만원, 최저금리 3.5%로 1년간 한시 지원한다.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해 활용할 경우 기금지원 대출한도는 기존 7000만~1억2000만원에서 9000만~1억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해 세제와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설 시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감면, 저렴한 택지 제공,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등을 지원한다.
건설공제조합 보증으로 비아파트 사업장도 자금조달 지원이 가능해진다. PF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업체의 책임준공의무에 건설공제조합의 이행보증이 3조원 규모로 신설된다. 3조원 규모의 사업자대출(본PF·모기지) 지급보증도 추진한다.
자금조달과 함께 역세권 도시주택의 규제를 완화한다. 주거와 공유 모빌리티를 결합한 소형주택을 통해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도심 내 주거수요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500m내)에서 건설하는 도시형생활주택(60㎡ 이하)에 공유 차량 활용 시(20% 이상 공유 차량 전용으로 확보 시) 현재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현재 수도권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적용 범위도 현재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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