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전과자가 택시기사와 다투다 그를 때렸지만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다 휴대전화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9일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 B씨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 휴대전화로 B씨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A씨는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휴대전화로 폭행해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상해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돼 고령인 피해자가 자칫 더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