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최소한의 징계조치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캠프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추 전 장관. /사진=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자진 용퇴할 것을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4일 오전 BBS 라디오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좌절한, 절망한 국민들 앞에 당 대표가 '내가 단식이라도 해가지고 이것을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결기를 보인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분들은 스스로 용퇴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의원들이 용퇴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징계 조치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은 오는 총선 출마 준비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를 필두로 3선 이상 다선 의원들에 대한 험지 출마 요청이 본격화됐다고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일부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중진 험지 출마론'을 자신들에 대한 축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비명이라고 자꾸 어리광 부리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전 국민 들으라고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 민심을 오도하고 사전에 언론 유포를 해서 국가 안보를 위협했으니 징역 36년 6월 이하"라며 "또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사법 공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