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건으로 연 3000% 이상의 이자와 나체사진 등을 요구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검거됐다. 사진은 기도균 서울 동대문경찰서 수사2과장이 3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나체추심' 불법대부업체 조직 검거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청년과 사회취약계층 등을 상대로 최대 1만3000%에 달하는 폭리를 요구한 후 갚지 못할 경우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 4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범죄집단조직·활동죄, 성폭력처벌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일당 11명을 검거하고 그 중 대부업체 관리실장 30대 A씨 등 4명을 지난 27일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 동대문구와 중랑구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 83명에게 연 3000% 이상의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대부분은 저신용 등으로 제도권 금융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회 취약계층과 2030 청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취한 부당 이익은 약 2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대출시 평균 연 3000%, 최대 1만3000% 등 초고금리 이자 상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자는 8개월 간 2600만원과 이자 2700만원 등 총 5300만원을 갚을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들이 예정된 변제일보다 1~2주가량 상환이 늦어지면 본인 또는 가족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을 유포하거나 성매매 전단지 등에 넣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 83명의 피해자 중 대부업체로부터 나체 추심과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총 2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직은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5단계에 걸쳐 자금을 인출하고 통장 제공책, 자금 세탁책 등 역할을 분담해 보이스피싱 점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했다. 사무실엔 방음 부스가 설치해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포폰과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개설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대출 상담을 할 떄 '나 부장', '민 부장' 등의 예명을 쓰는 식으로 경찰 추적을 피하려한 정황도 드러났다. 대출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운영하며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등 추적을 피해 지속적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관리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기간 동안 피해 사례를 확보한 뒤 이들 미등록 대부업체가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검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상담소 연계, 피해 영상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나체사진이 유포되지 않도록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비대면 고금리 소액 대출 피해의 경우 대출 상환을 위해 다른 대출을 강요하는 등 악질적인 채권 추심이 많다"며 "현재 이들 일당을 진두지휘한 사장 총책 등도 수사 중이고 공범 등에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