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감자가 수감 전 코로나 검사를 받는 중에 탈주를 시도했다. /그래픽=이미지투데이
2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에서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가 지난 16일 경북 경주시 내남면 경주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교도관을 밀치고 달아났다. 선별검사소는 교도소 정문 밖에 있으며 수감자들은 입소 전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날 오후 5시34분쯤 탈주 사건이 발생하자 교도소 직원들이 출동해 교도소 옆 농로로 달아나던 A씨를 5분도 안 돼서 붙잡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감을 앞두고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교도소 측의 신속한 대응으로 빠른 시간에 검거했다"며 "앞으로 현장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