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사진제공=뉴스1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이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30일 '머니S'가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승운)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최 전 총장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동양대 교비로 4년간 808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년 3월 30일부터 2014년 4월 11일까지 대학법인 협의체 회비 1685여만 원을 동양대 교비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 등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