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경제부지사가 서한문을 제출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경기도는 기본계획 승인권, 특별정비계획 협의권 등을 갖게 돼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에 도는 신속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국토부의 시행령, 기본방침 등 특별법 하위규정 마련과 시별 기본계획 수립 등 향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정비사업 초기비용 지원 ▲재정비 컨설팅 사업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 마련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법 개정건의 등 원도심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주거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이 연내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중앙정부, 시군과 협력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을 다하고,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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