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여섯 살 딸을 때린 혐의를 받는 친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12일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친딸 B양이 시계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멍이 들도록 때리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며 "체벌은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다른 교육 수단이나 방법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체벌을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에 대한 유형력 행사 방법과 정도 등을 보면 사회통념상 훈육행위로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도 "아동 연령, 학대 정도와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A씨는 상처받은 아동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기보다 처벌을 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고 벌금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