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 해군장교의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납품 계약을 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뇌물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8억원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7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해군 중령 B씨와 공모해 대한항공으로부터 수십억원 상당의 헬기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공동으로 군용항공기 부품공급 중개사를 설립해 지난 2017년 4월부터 대표이사를 맡았다.
B씨는 해군 군용항공기 외주정비사업에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를 통해 군용항공기 외주정비업체인 대한항공을 상대로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의 헬기 재생부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공모해 만든 방산업체는 영업 실적이 없지만 B씨의 지위를 이용해 손쉽게 대한항공의 협력사가 됐다. 지난 2018년 6월부터 약 1년 동안 부품대금 명목으로 63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A씨는 자신의 회사에 부모를 허위직원으로 등재해 2018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여 동안 5억6000여만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A씨측 변호인은 "A씨는 협력업체 등록 및 수주를 뇌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력업체 등록도 정상절차였고 B씨가 협력업체 등록을 요구한지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뇌물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했을 수 있지만 협력업체 등록이라는 특혜로 자신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할 기회를 얻은 점 등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은 분명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교통사고 벌금 외 전과가 없고 변론종결 후 횡령금 중 50%를 변제한 점, 양육하는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요구에 따라 신생 업체인 해당 회사를 협력사로 등록하고 군용항공기 사업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은 대한항공 상무이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부장과 대리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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