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지난달 21일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이 올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선 북한의 추가 정찰위성 발사계획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다음날인 지난달 22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수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해 남조선(남한) 지역과 공화국(북한) 무력의 작전상 관심지역에 대한 정찰능력을 계속 확보해갈 계획을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북한은 이달 2일 김정은 총비서 주재 당 중앙위 정치국회의에서 이달 하순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번에 쏴 올린 정찰위성이 어느 정도 성능을 갖췄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정찰위성은 그 운용 대수가 많을수록 군사적 효용성이 커지는 만큼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는 그 첫 발사 시도 때부터 이미 예견돼온 일"이란 게 관련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현재 북한의 만리경-1호는 하루 2~4회 가량 한반도 일대 상공을 지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지난달 22일 오후 3시부로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같은 달 26일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항공기 도발 등에 대비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 간 방공전 등 훈련이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됐다. 그리고 한미일과 호주 등 4개국 정부는 이달 1일 북한의 위성 개발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개인·조직에 대한 독자제재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며 대북 압박을 강화했다.
이 사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위성 발사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지만,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걸면서 '빈손'으로 끝나고 말았다.
주한 미 공곤의 U-2S 고고도정찰기. 2023.11.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위성용 우주발사체 또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기에 북한의 위성 발사는 그 성패 여부와 관계없이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러 양국은 북한이 5년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작년 이후 안보리 차원의 대북 논의 때마다 '미국 책임론'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며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필요한 포탄 등 물자를 공급받는 대가로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에 필요한 기술적 자문 등을 제공했단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 올 9월 정상회담을 전후로 러북 간엔 철도·해상 등을 이용한 화물 운송이 급증했다는 게 한미 당국 등의 공통된 평가다.
따라서 북한이 재차 위성 발사에 나서더라도 안보리 차원의 대응은 "여전히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에 맞서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단 뜻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한 소식통은 "중국의 대북 관여에 '전향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 안보리에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미일과 호주를 넘어 북한 관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유럽 주요국 등과의 대북 독자제재 연계·강화가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란 얘기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 또한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위성 발사 등에 맞서 정부가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9·19합의' 전체의 효력 정지나 '4·27판문점선언'의 효력 정지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9·19합의 '전면 무효화'를 선언한 데다 그 책임을 계속 한미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판문점선언' 등의 효력 정지 역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역부족일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판문점선언' 효력 정지로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및 전단 살포가 재개될 경우 남북 접경지 일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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