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을 주도한 주범을 검거하기 위해 검거반을 편성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는 김모씨 등 3명. /사진= 뉴시스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을 주도한 주범을 검거하기 위해 검거반을 편성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의 범행을 수사 중이며 현재 도주 중인 주범 A씨에 대한 검거반을 편성해 추적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A씨의 도피를 도운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주범 A씨를 필두로한 이 조직은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 상당을 총 3만8875회에 걸쳐 시세 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영풍제지 주가는 올초 5000원에 머물다 9월 초 5만원까지 치솟은 후 10월 중순 30%가량 급락했다. 이날 장마감을 기준으로 영풍제지 주가는 2930원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일 영풍제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조직원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