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후 서울 강동구 배재중학교를 방문, 학교 현안에 대해 교직원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2023.12.6/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 특별채용은 규모로 봤을 때 신규채용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었다"며 "다른 지원자들은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 사례로 1명에 대한 채용 비리로도 실형 선고된 사례가 있는데, 이 사건은 5명을 불법채용했다"며 "중대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채용이 반복되지 않고,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한 뒤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채용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비서실장 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