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업소 운영자가 금치상·공갈·사기·협박·폭행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0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감금치상·공갈·사기·협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 착취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B씨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B씨를 폭행·협박했다. 이어 집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현금 500만원과 신분증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5월 성 착취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C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C씨를 승용차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C씨가 400만원을 갚으라고 하자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가족·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재범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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