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선거홍보물을 양손으로 들고 있는 상태는 공직선거법상 '착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청장 예비후보였던 강씨는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선거 표지물을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지지를 호소하는 등 3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는 손으로 선거 표지물을 머리 위로 든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 방법인지가 쟁점이 됐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은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다.
강씨 측은 이를 근거로 "해당 조항의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며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고 있는 것도 '착용'이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어 올리는 것을 착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강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항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예외 조항"이라며 "그 허용범위는 가급적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착용의 사전적 의미는 '의복, 모자, 신발 등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의 행위'로, 통상적으로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면서 "단순히 신체에 가까이 두거나 신체에 부착·고정하지 않은 채 신체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는 '착용'의 통상적 의미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68조 제1항은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하면서 어깨띠 등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같은 시점에 개정된 제60조의3 제1항은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행위로 어깨,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만을 규정했다"며 "같은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통상적 의미를 넘어서 확정 해석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표지물을 신체 주변에 놓아두거나 손으로 잡고 있는 방법 등이 사전선거운동방법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다"며 "이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의해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를 최초로 판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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