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 이상 최상위(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에게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지급한다. 사진은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지난달 24일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면접시험'이 치러진 경기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방문해 시험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인사혁신처 제공)
29일 인사혁신처는 지난 9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면서 이같이 성과기반 평가 및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2024년도부터는 3년 이상 연속 최상위(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에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장기성과급 제도가 신설된다.
표준 성과급은 과장급(4급)은 576만2000원, 5급 485만9000원, 6급 426만2000원, 7급 362만4000원이다. 최상위등급은 과장급(4급) 921만8000원, 5급 777만5000원, 6급 668만4000원, 7급 568만3000원을 받는다.
여기에 3년 이상 연속 우수 실적을 낼 경우 4급 460만9000원, 5급 388만8000원, 6급 334만2000원, 7급 284만2000원이 추가된다.
특히 최상위등급 과장급(4급) 공무원은 1382만원, 5급 사무관은 1166만원, 6급 공무원은 1002만원, 7급 공무원은 852만5000원의 성과급을 받는다. 최상위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성과급만 1000만원이 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승호 인사처장은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혁신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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