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재물손괴 혐의로 A군(13) 등 10대 남녀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 A군 등 4명은 지난 13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 남동구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화기를 뿌려 차량 25대에 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이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뛰자 옆에 있던 다른 3명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범행 장면을 구경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한 달 동안 3차례나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지난 13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 남동구 소재 지하주차장에서 중학교 2학년생 A군(13) 등 4명이 소화기를 뿌리는 장면. /사진=뉴스1(아파트 관리사무소 제공)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중학교 2학년 동급생 친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이라 형사 입건을 하지 못하고 인천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A군 등을 불러 자세한 범행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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