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소유주가 바뀐 후 지난달 4일 폐업을 선언한 필라테스 학원이 회원들에게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아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삽화는 기사 내용과 무관. /삽화=이미지투데이
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퇴계원읍 A필라테스 학원 수강생들은 학원 폐업 후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은 전·현 원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소유주가 바뀐 A학원은 지난달 4일 경영 악화를 이유로 돌연 문을 닫았다. 수강생들은 선결제한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했다.
현 원장은 회원들에게 "기존 회원들의 회원권을 인수하지 않았다"며 "학원 인수 이후 회원권에 대해 환불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 원장은 "학원 양도 당시 기존 회원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학원을 넘겼다"고 반박했다.
피해를 본 회원은 약 90명으로 피해액은 7000만원 대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 원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야 알 것 같다"며 "계약서상 기존회원에 대해 일부 명시된 부분이 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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