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조정금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 내용 등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이며 2012년부터 추진됐다.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이다. 종이 도면에 등록돼 전국 3743만 필지 가운데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23년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측량해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2023년말 기준)이 약 317만㎡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협업 및 홍보활동으로 다양한 성과도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이라며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적극 추진, 성과를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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