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21일 개최된다. / 사진=뉴시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임위는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심의에서는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1만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2024년 9860원(2.5%)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게 된다.
노동계는 농축수산물과 전기·가스·수도 등이 대폭 오르며 물가상승률이 증가한 점을 근거로 1만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경영계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동결 혹은 동결에 준하는 최소한의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규모별 차등적용이 도입될 지 여부도 관건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미만률 차이가 큰 만큼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로, 최임위에 사용자 대표로 참여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6일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가 300만1000명(13.7%)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100명 중 14명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다는 의미로, 최저임금이 물가와 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오른 탓이라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정부 역시 돌봄노동 등 특정 분야에 최저임금보다 더 저렴한 임금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이민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리를 펼치며 경영계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돌봄서비스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으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도입될 경우 특정 산업군이나 기업에 '저임금 업종', '저임금 기업'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하향을 목적으로 한 업종별 차등적용은 노동 취약계층의 최소 생계가 가능한 하한선을 설정해 노동력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차등이 이뤄진 때는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뿐이다. 지난해에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 최종 부결로 결정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새롭게 선임된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탓에 올해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임위 위원은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으로 나누어지며 모두 9명씩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논의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힘을 실어줄 경우 경우 37년 만에 차등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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