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21일 개최된다. / 사진=뉴시스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1일 시작된다. 올해 최임위의 심의에서는 사상 최초로 시급 1만원 돌파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임위는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심의에서는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1만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2024년 9860원(2.5%)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게 된다.


노동계는 농축수산물과 전기·가스·수도 등이 대폭 오르며 물가상승률이 증가한 점을 근거로 1만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경영계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동결 혹은 동결에 준하는 최소한의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규모별 차등적용이 도입될 지 여부도 관건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미만률 차이가 큰 만큼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로, 최임위에 사용자 대표로 참여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6일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가 300만1000명(13.7%)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100명 중 14명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다는 의미로, 최저임금이 물가와 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오른 탓이라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정부 역시 돌봄노동 등 특정 분야에 최저임금보다 더 저렴한 임금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이민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리를 펼치며 경영계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돌봄서비스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으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도입될 경우 특정 산업군이나 기업에 '저임금 업종', '저임금 기업'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하향을 목적으로 한 업종별 차등적용은 노동 취약계층의 최소 생계가 가능한 하한선을 설정해 노동력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차등이 이뤄진 때는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뿐이다. 지난해에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 최종 부결로 결정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새롭게 선임된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탓에 올해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임위 위원은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으로 나누어지며 모두 9명씩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논의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힘을 실어줄 경우 경우 37년 만에 차등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