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얼차려 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 쇼크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임태훈 소장의 모습. / 사진=뉴시스
육군 12사단 을지부대에서 '얼차려' 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 쇼크'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인은 패혈성 쇼크"라며 "병원에 도착했을 무렵 열이 40.5도까지 올라갔다"고 밝혔다.

이어 "훈련병이 열사병으로 쓰러졌다고 보는데 고열상태에서는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며 "해당 훈련병의 경우 회복이 되지 않고 패혈증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신장 투석까지 받았지만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훈련병이 쓰러져 신병교육대 의무실로 이동한 시간이 오후 5시20분으로 추정된다"며 "이 시간대는 군의관이 없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외진을 가더라도 119 구급차가 온 상태에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 후송 체계로 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 호흡수는 분당 16회에서 20회인 반면 훈련병 호흡수는 분당 50회로 이미 민간병원에 들어왔을 때 의식은 있었지만 헛소리하는 상태였다"며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는데 대답을 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임 소장에 따르면 쓰러진 훈련병은 속초 의료원에서 2~3시간가량 치료했지만 차도가 없어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이미 열이 40도에 육박했기 때문에 근육이 녹으면서 신장투석을 받고도 사망에 이르렀다.


임 소장은 "사실 얼차려 전 무조건 훈련병의 체력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며 "얼차려는 군기교육이지 고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훈련병 사망사건)은 훈련병을 고문한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육군 병영생활규정에서 명시하는 군기 훈련에는 '완전군장 채로 1㎞ 걷기', '맨몸으로 앉았다 일어나기', '맨몸 팔굽혀펴기 20회' 등이 있다.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군 을지부대에서는 한 훈련병이 '20~25㎏ 완전 군장 채로 1.5㎞ 뛰기' '완전군장 채로 팔굽혀펴기' 등 과도한 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