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가상화폐로 거래하고 투여한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세·남)와 B씨(31세·여)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모두 38회에 걸쳐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 화폐로 마약 거래가 이뤄졌다.
A씨의 경우엔 케타민·대마 등 다른 마약류도 여러 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투약 과정에서 죄책감 등을 느껴 수사기관에 자수했지만 조사받는 와중에도 계속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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