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가상화폐로 거래하고 투여한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구매하고 투여한 남녀가 실형에 처해졌다.
지난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세·남)와 B씨(31세·여)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모두 38회에 걸쳐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 화폐로 마약 거래가 이뤄졌다.


A씨의 경우엔 케타민·대마 등 다른 마약류도 여러 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투약 과정에서 죄책감 등을 느껴 수사기관에 자수했지만 조사받는 와중에도 계속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