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슬리피(40·본명 김성원)의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했다. /사진=머니투데이
래퍼 슬리피(40·본명 김성원)의 소속사가 슬리피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정현경·송영복 부장판사)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TS와 슬리피는 지난 2008년 10월10일 6년의 매니지먼트 연속계약을 체결했다. 그 뒤로도 계약이 계속 연장한 뒤 슬리피가 지난 2019년 4월 전속계약 무효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다.

이후 TS 측은 슬리피를 상대로 ▲연예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 청구 ▲방송 출연료 정산 청구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 크게 3가지를 청구했다.

슬리피는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 방송 출연료 등을 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TS엔터테인먼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1심은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2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