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관련 정정신고서를 요구했다. /사진=두산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가 공시한 합병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두산그룹은 사업구조를 ▲클린 에너지 ▲스마트 머신 ▲반도체 및 첨단소재 3대 부문으로 재편하기 위해 두산로보틱스가 두산밥캣을 100% 자회사로 흡수한다. 두산밥캣은 상장 폐지된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연 매출이 10조 원에 육박하는 두산밥캣과 연 매출 530억 원에 적자 상태인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이 1대0.63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합병에 따라 대주주인 ㈜두산의 지배력이 확대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두산 공시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합병할 경우 신설법인에 대한 ㈜두산의 지분율은 기존 14%에서 42%로 늘어난다.
금감원도 정부가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보고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정신고서 요구는▲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다.
이번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합병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정사항이 합병 과정에 핵심일 경우엔 신고서를 원점에서 다시 써야 할 수 있다. 두산그룹은 빠르게 검토 후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정정요구 내용 가운데 합병비율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정정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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