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낮 12시5분쯤 광주 동구 대인동 대인시장 주차장에서 A씨(73)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주차장 벽면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건물 기둥을 들이받은 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던 고령 운전자가 페달 조작을 잘못했다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5분쯤 광주 동구 대인시장 주차장에서 A씨(73)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담벼락과 맞은편 건물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를 수사중인 광주 동부경찰서 이 사고로 건물 외벽 일부가 부서지고 차량 범퍼 등이 파손됐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폐쇄회로(CC)TV에는 급발진을 의심할만한 굉음이나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공영주차장 요금 결제 후 차량을 출발하려던 중 페달을 밟아 이른바 오토파킹이 해제됐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오인하며 맞은편 건물까지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